과태료와 범칙금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둘의 성격과 처리 절차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과태료 의견진술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 과태료
- 정의: 과태료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의 성격이 아닌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이는 형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됩니다.
- 범칙금
- 정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 처리 절차: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시 추가적인 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 방법>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라 의견진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가셔서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의 경우, 의견진술 메뉴가 없으므로 PC로 접속하셔서 아래 이미지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꿀팁: 로그인시, 여러 방법이 있으나 에러/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디지털원패스 방식을 추천합니다. 간편인증은 비추천합니다.
1) 의견 진술 준비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https://efine.go.kr/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여 진술할 내용을 준비합니다.
2) 의견 진술 기간 확인
- 의견 진술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없으며,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3) 민원 신청서 작성
- 민원 제목: 본인이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 민원 내용: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나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연락처 및 시간: 관련 내용에 대해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연락 가능한 시간을 입력합니다.
4) 민원 신청서 제출
- 작성한 민원 신청서를 확인하고, 등록완료 버튼을 눌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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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진 납부와 감경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경미한 위반 항목에 대해서는 20% 감경됩니다. 단, 이 경우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절차는 종료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와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절차를 따라 의견을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