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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생활ㆍ경제

법적 쟁점!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의 외도? 임신, 대응 방안

by Ken Min 2024. 11. 20.

"법적 쟁점!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의 외도? 임신, 대응 방안"

 

 

💔 남편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

 

A씨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 집안의 권유로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이미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여성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두었고, 이에 A씨는 협의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 숙려기간 중 새로운 만남과 임신

 

이혼 숙려기간 동안 A씨는 다른 남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혼 신고 후 정식 교제를 시작하여 재혼을 앞두고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이를 알게 되자 집 앞에 찾아와 A씨를 비난하며, 태아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조담소(유튜브)

 

 

⚖️ 법률 전문가의 조언: 부정행위와 친자 추정

 

A 법무법인의 OOO 변호사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으나, A씨의 경우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교제는 이혼 신고 후 시작된 것이므로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태아의 친자 문제에 대해서는 "민법상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도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와 장기간 별거 사실을 통해 친자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혼 후 권리 보호와 미래 대비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도 이혼을 보류한 것에 대해 "이는 용서로 볼 수 없으며, 전 남편이 부정행위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하여 건강과 사회 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