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4일, 헌법재판소가 자체의 기능 정지를 막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으로,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되는 것에 대한 위헌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은 탄핵 심판의 정당성과 헌재의 역할을 두고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처분 인용, 헌재의 선택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헌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물음표를 남기고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 정지를 헌재가 인용하면서, 헌재는 "피청구인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헌재 공석으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로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반하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재의 6인 체제, 과연 가능할까?
헌재는 앞으로 6인 체제로 사건을 심리할 계획이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판결에까지 이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 지연되면서 헌재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는 국민의 기본권 심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노후 생활이나 복지와 같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사안에서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야 정쟁이 부른 헌재 마비의 반복 ♻️
헌재의 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재판관의 공석 문제로 헌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이번에도 여야가 국회 몫 재판관 추천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헌재 기능 마비가 초래되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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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결정은 단기적인 기능 회복에는 성공했지만,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요. 헌재의 미래를 두고 벌어진 이번 논쟁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헌법 기관의 균형을 맞추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지에 대한 중요한 숙제를 던져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