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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생활ㆍ경제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by Ken Min 2024. 11. 20.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으로 혜택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방법과 정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복지 정책입니다.

 

 

 

📅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방법

 

정기 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해 줄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과 유의사항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5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정기 신청과 기한 후 신청의 차이점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 기간에 신청하면 장려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이후 6개월 동안 가능하지만, 지급 금액이 5% 감액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문의 및 상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사기나 문자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치셨더라도 기한 후 신청 기간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증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자동신청 제도

 

 

특히, 이러한 지원금은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