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1. 사업 개요
- 목적: 청년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 지원 기간: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2. 지원 대상
- 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신청 직전 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체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된 자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 추가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
- 용도: 청년의 인건비 지원
4. 참여/신청 방법
1) 신청 절차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참여 신청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후 승인
2)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5.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동일 청년에 대해 다른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고용 유지 조건: 청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환수 규정: 부정 수급 시 지원금 환수 조치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공고 링크: 기업마당>정책정보>지원사업 공고 (bizinfo.go.kr)
※ 사업 기대 효과
- 청년: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및 경력 개발
- 기업: 인건비 절감 및 우수 인재 확보
7. 기타 사항
- 지원 조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 유지 지원 기간: 지원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