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현재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셔서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보호를 받으시고, 가치투자를 하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립니다.
목적: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
1. 이용자의 자산 보호
-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며, 예치금을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함.
- 예치된 자산은 상계나 압류가 금지됨.
-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콜드월렛에 보관
- 해킹 및 전산장애 대비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
2.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
-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부과
3. 업자 감독 및 제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 가능
4. 상장 폐지 기준 강화
- 모든 국내외 거래소에 동일한 상장 및 상폐 기준 적용
- 유지심사에서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개선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가능
5.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
- 가상자산과 신설로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금융감독원 내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운영으로 법 준수 여부 감독 및 검사 강화
<상세 내용>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의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권한 강화 등입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보호하기 위해 예치금의 신탁 및 콜드월렛 보관 의무를 지니며, 해킹 등 사고 대비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의무가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형사처벌 및 부당이득액에 대한 벌금 부과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수사기관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투자자를 위한 조언
- 법안 숙지: 투자 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따른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 선택: 자산 보관 및 관리 체계가 잘 갖춰진 거래소와 사업자를 선택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분산 투자: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코인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 김치코인 상장폐지 주의
- 국내외 모든 거래소에 동일한 상장 및 상폐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유지심사에서 합리적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지적 받은 사항을 개선하지 못하는 코인은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유통량 계획서 위반, 락업 물량 해제 등으로 논란이 된 코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코인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