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실업급여 혜택! 가입과 유익 정보!
📝 일용직도 4대보험, 당연한 권리다
일용직이라고 보험과 무관하다는 건 옛말이다.
요즘은 하루 일해도 사회적 보호는 꼭 따라와야 한다.
4대보험이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을 말한다.
정규직만 해당될 것 같지만,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일용직도 가입 대상이 된다.
개인적으로도, “일한 만큼 보호받자”는 개념은 사회의 기본 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입 조건, 이거 놓치면 손해다!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이 딱 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의무 발생
특히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수령 여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입 유무가 인생을 바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짧게 일한다고 보험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니, 정확한 확인은 필수다.
💰 보험료, 얼마나 떼는지 제대로 계산해보자
일용직 근로자의 보험료는 ‘급여 × 비율’이라는 아주 단순한 공식으로 계산된다.
- 고용보험: 1.3% → 근로자 0.65%, 사업주 0.65%
- 건강보험: 6.99% → 근로자 3.495%, 사업주 3.495%
- 국민연금: 9% → 근로자 4.5%, 사업주 4.5%
-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
예를 들어 일급이 100,000원이라면,
- 고용보험료: 1,300원 (근로자 부담 650원)
- 건강보험료: 6,990원 (근로자 부담 3,495원)
- 국민연금: 9,000원 (근로자 부담 4,500원)
보험료는 적게 보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나 급여 외 혜택이 훨씬 크다는 게 포인트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단 조건 있음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용보험에 일정 기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급여 지급 이력이 남아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생긴다.
정부 공식 사이트의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면 예상 금액도 확인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진짜 인생세이브템이라 생각한다. 실업급여 한 번 받으면 보험료 몇 년치 뽑는 느낌?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도 벌금 맞는다
일용직이더라도 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폭탄 맞는다.
노동청에서 단속 나올 수 있고, 과태료 사례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 걸리면 다행’이 아니라, ‘걸리면 큰일’인 셈이다.
근로자 여러분, “혹시 보험 들어주시나요?”라고 꼭 물어보자.
이건 배려가 아니라 권리 요구다.
보험료 적용 비율, 이 표 하나면 끝
급여가 변동적인 일용직 근로자라면, 보험료 계산은 언제나 골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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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리된 비율만 기억하면 실수 없다.

※ 일정 소득 이하(예: 건강보험 43만 원 이하, 국민연금 300만 원 이하)는 감면도 가능하니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