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차수당 제도
연차수당은 직원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해당 휴가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2.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으로,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급, 일급,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일 통상임금 = (월급 / 월 근무일수)
- 시간급 통상임금 = (월급 / 월 근무시간수)
3. 연차수당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월 평균 근무일수가 22일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1) 1일 통상임금 계산
- 1일 통상임금 = 300만 원 / 22일 = 13만 6363원
2) 미사용 연차 일수
- A씨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5일이라면,
3) 연차수당 계산
- 연차수당 = 13만 6363원 × 5일 = 68만 1815원
따라서, A씨는 68만 1815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인사부서나 경리부서에 미사용 연차 일수를 확인하고, 청구 절차를 밟습니다.
* 자동 계산 홈페이지: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Pay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