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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ㆍ생활ㆍ경제

취득세(두 자녀 이상), 주민세, 자동차세 등 주요 감면 혜택 정보

by Ken Min 2024. 8. 14.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동차세 취득세 50% 감면 혜택,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세금 감면, 소형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 사항만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확대

 

자동차

 


두 자녀를 둔 가정도 이제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입 시 세금 감면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또한,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 중소기업을 위한 주민세 면제 기준 완화

 

중소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 면제 기준이 기존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 소형주택 첫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상향

 

다가구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소형·저가주택을 임대 후 구입 시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유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경우 공제율이 5%로 현행 유지됩니다. 당초 계획했던 3% 인하가 철회되었습니다.

 

 

📈 지방 세입 증가 예상
이번 세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지방 세입은 약 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감면 조치는 축소되거나 종료되지만, 새로운 감면 조치가 신설되었습니다.

 

 

위 사항들 잘 확인하셔서 감면 혜택을 풍성하게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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