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 끝 법정 싸움! 하트시그널 서은우(서민재) 형사 시그널? 맞고소 소송
연애 예능에서 알콩달콩 시그널을 나누던 그 사람이, 이젠 고소장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중
하트시그널3의 주인공이던 서은우(개명 전 서민재)가 전 연인 A씨에게 고소당하며 예능 출신 스타의 민낯을 세상에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냥 안 좋은 이별 정도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이건 뭐 드라마도 울고 갈 막장 시나리오
이제 이별은 감정이 아닌 법조문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다.
신상을 까발린 건, 사이다가 아니라 독이다
SNS에 초음파 사진 올리며 “아빠 축하해”라는 문구를 쓴 그녀. 이어서 A씨의 실명부터 가족, 학교, 회사까지 전부 공개
이쯤 되면 대중은 “뭐야, 무슨 공익 제보야?” 싶겠지만, 법은 그렇게 안 본다.
정보통신망법은 허위든 진실이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웃.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불법의 문을 활짝 연 셈이다.
이건 정의구현이 아니라 SNS판 재판놀이?
감금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법은 안 웃는다
사건은 4월 30일 발생
A씨 주장에 따르면, 서은우는 그의 집까지 따라와서 안 나가고 문을 닫은 채 몇 시간을 막았다고 한다.
게다가 폭행 정황도 등장한다. 침대에 밀치고 여러 차례 가격했다고. 이건 스킨십이 아니라 형사 사건이다.
형법상 감금은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범죄
‘헤어졌다고 감정적으로 행동한 것뿐’이란 변명, 법 앞에선 소용 없다.
임신 카드, 진실인가 전략인가
이 사건이 더 복잡해진 이유는 바로 ‘임신’. 서은우는 “책임져야지!”라는 메시지와 함께 임신 사실을 폭로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반면 A씨는 “책임질 준비도 됐고, 양육비도 회피 안 한다”며 팩트로 반격
진실은 둘만 알고 있겠지만, SNS를 통해 감정 폭탄을 터뜨리는 방식은 대중의 혼란만 키운다.
임신이 진짜냐 아니냐보다, 공개 방식이 문제다.
스토킹이 아니라 사랑이라 주장해도, 법은 냉정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는 ‘스토킹처벌법’. 상대의 동의 없이 자택 방문, 지속적 연락은 분명히 해당된다.
서은우의 행동이 사랑의 연장이라 주장하더라도, 반복적인 접근은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법적으로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다.
스토킹은 더 이상 ‘쿨한 집착’이 아니다. 2021년부터는 처벌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다.
사랑에도 거리가 필요하다.
결국은 이별을 못한 감정이 만든 재난이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선 파국형 이별의 대표 사례다.
연애는 감정이지만, 이별 이후는 ‘선’을 지켜야 한다. 사랑이 무너졌을 때 ‘자기만의 진실’을 대중 앞에 들이밀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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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사랑은, 끝내 법이 구획을 정해줄 수밖에 없다.
이젠 연애의 엔딩이 ‘이별 노래’가 아니라 ‘고소장’이 되는 시대다. 참 씁쓸하지만, 현실이다.